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단 편집) == 비판 및 논란 ==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왜 저런 놈을 변호하나 싶은 흉악 범죄자나 정치범의 변호를 맡기도 해 범죄자를 옹호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다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 '헌법 제 12조 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 1항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조항이 있다.][* 일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몇몇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변호인을 붙이게 되어있다. 반대로 말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 관계기관에서는 민변이 허위진술을 사주하는 등의 수사방해를 저지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안 관계자는 민변의 행동이 북한이 하달한 법정투쟁지침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2014년에는 검찰이 변협에 [[http://www.huffingtonpost.kr/2014/11/05/story_n_6106508.html|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근 발생했던 간첩 조작사건을 거론하며 종북몰이에 나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진술 사주와 수사방해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라 조언하는 것으로 보통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가 조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드는 것으로 본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2/2015012201862.html?Dep0=twitter&d=2015012201862|#]] "묵비권을 행사하라" 는 조언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사주" 하는 행위로 본다면 변호사가 하는 행위 중 불법이 아닌 것이 없고 경찰이 용의자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15년 변협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으로 검찰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단체의 이념이나 특성상 [[민주당계 정당]]과 연관이 매우 깊다. 2016년에는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10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민변 출신의 인사들이 각종 물의를 빚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민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기득권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을 모두 민주당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노동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권영국]] 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이후 2019년 10월 [[정의당]] 입당.] 역시 민변 회원인 [[하승수]] 변호사의 경우 녹색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하였다. 또 인천의 김상하 변호사는 야권단일화로 중도 사퇴했지만 정의당 후보로 예비 등록을 한 바가 있다. 노동당의 경우 당대회 의장을 이덕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수십 일간 당무를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다.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과정에서의 잦은 당적변경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또한 [[천정배]], [[문병호]], [[최원식]], [[문재인]] 당시 대표도 민변 회원이다. 그러니까 민변이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야권분열]]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우스운 비난이며 그냥 야권 자체로 보는 게 옳다. 이는 후술되는 논란들 중 일부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반론인데, 민변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 법인인 '[[법무법인]]' 민변이 아니라 느슨한 범진보 연대체에 가깝다. 실제로 변호사는 물론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재학생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이 있으면 정해진 회비만 내고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민변 가입을 할 수 있다. 민변 이름으로 나가는 입장이 아닌 이상 개별 회원들의 입장을 곧 민변의 입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선 후보로 선정된 최유진 씨가 민변 회장 출신인 아버지[* 최병모 변호사. 사법16기. 現 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이 논란 당시 [[박영선]] 의원 등 당 주요인사와 가까운 아버지 덕이라는 기사들이 있었다.]의 후광으로 비례대표 자리에 사실상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 선발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최유진 씨의 면접 준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청년 비례대표 선발에 응모했던 후보들이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최유진씨는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으며, 이후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 없이 흐지부지된 상태[*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리긴 했다].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에서 신재민이 [[고파스]]에 올린 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민변에 대한 비판([[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198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19775|#]])이 나왔으나, 민변은 이에 '''직접적으로 연락 받은 바 없다''' 라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60488|#]] 회원 개인에게 도움을 연락했을 수는 있어도 민변에 직접적인 연락을 한 바는 없다고 한다. 이후 신재민의 친구들이 밝히길 변호를 거부당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민변에게 사과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2964146&code=61121211|#]] 기사를 자세히 보면 민변회원인 변호사에게 민변 이름으로 변호를 해달라 부탁해놓고 형사사건만을 수임하겠다고 하자 이를 민변에게 거부당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지만 민변 회원 변호사가 법정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 누구라고 적고 변론요지서나 소장 쓰는 일은 없다. ] 회원수만 수천명인 단체에서 개인회원에게 뜬금없이 민변이름으로 변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교수 아무나 붙들고 해당 대학교 이름으로 성명 내달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경수]]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30일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격앙하며 판결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며 의심하며 오히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는 등 여론도 악화됐는데 다음날 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13340|#]] 거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변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판결 직후 법관 탄핵을 추진하자 다음날 민변도 똑같은 입장을 내면서 민변 또한 그들과 동조하면서 다를빠없는 어용단체 아니냐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농단과 별개인 독립된 재판의 결과"라며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한다"고 밝혔고 또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면 성 부장판사를 포함해 관여 법관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17095#|#]] 2013년 민변 변호사 4명이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주객전도|경찰관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2020년 대법원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1HGGPHT6/GK010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